H-2 비자에서 F-2 비자로 변경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H-2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F-2 비자로 변경할 경우,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가 가능해지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F-5 영주권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이순신 장군 동상 (광화문 광장) ㅇ F-2 비자 신청 자격 - 체류 기간 : H-2 비자로 한국에 일정 기간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하며 성실하게 일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 평점제 조건 : F-2 비자는 ′점수제 체류 자격′으로 체류 기간, 학력, 소득, 한국어 능력, 가족 구성 등을 점수화하여 평가한다. 총점이 80점 만점에 5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재정 능력 증명 :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소득 또는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범죄 경력 및 성실한 체류 기록 : 한국에서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며, 체류 규정을 성실히 준수했어야 한다.
준비서류 : - 체류 자격 변경 신청서 :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공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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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2→ F-2 비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