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고시하였다. 【 초청인의 소득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5 제1항 제4호)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 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 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 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3,595,948 30,152,118 36,586,638 42,649,152 48,388,830 53,930,568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541,738원씩 증가 가구 인원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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