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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매매 대금 출자전환

 특허권 매매 대금 출자전환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법인세 2023.02.02.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특허권 매매 대금 출자전환 저희는 법인사업장으로 특허권을 2022년 12월에 양수도 계약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채무를 출자전환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 수입금액 신고를 매매가액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현물출자로 보아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는 출자전환에 의한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대금 청산을 한 것으로 보아 신고하면 되는지, 기타 다른 기준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인이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현물출자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그 수입금액은 거래 당시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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