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타민입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중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함.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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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세대2주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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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처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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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처분기한
원문 링크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