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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안녕하세요 부타민입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중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함.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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