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종합소득세 2023.03.03.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장의 A와 B가 50 대 50으로 지분, 손익분배비율이 같을 경우, A는 청년에 해당되고 B는 청년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 A 손익분에 대해서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100%)을 적용하고, B 손익분에 대해서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0%)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2명으로서 2명 모두 청년이어야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A, B 모두 50...

# 공동사업장 # 세액감면 # 청년창업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