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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열람(신청)제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도 쉽게 확인하세요

 미납국세열람(신청)제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도 쉽게 확인하세요

'23년 4월부터 임차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 개시일까지 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임차할 경우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는 임대인의 미납세금입니다.

미납 세금이 있을 경우 건물에 문제가 생겨 압류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건물주의 미납국세가 우선 변제가 됩니다. '미납국세열람제도'란?

미납국세열람제도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미납국세를 확인해야 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임차인 본인이 신청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거용 건물이나 상업용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선된 열람제도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 전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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