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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제공 금지-법령개정

 호텔,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제공 금지-법령개정

앞으로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호텔 등에 머물 경우 세면용품을 꼭 챙겨가야하겠습니다. 법제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 해야 하며,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법령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박업소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료 제공이 금지되며, 포장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특히 포장‧배달 시에는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키오스크 등의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한 선택권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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