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의 제척기간이란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다라서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당해 권리는 당연히 소멸되고 제척기간은 조세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결짓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물건을 취득하면 취득세,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생기는 재산세, 또는 매매 양도 시 성립되는 양도세를 어느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세무 당국에서는 더 이상 세금 징수하지 않게 되는데,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제척기간의 적용은 과세관청이 과세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여 조세 채무 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종결지으려 하는 것입니다.
제척기간과 다르게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징수권의 소멸 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고, 5억 원 이상이 국세일 경우 10년이 됩니다. 그리고 제척기간과 달리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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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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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원문 링크 : 세금 부과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