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수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2)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 100미터 안에 사육 하는 가축이 있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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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안전관리계획(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제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