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2)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3)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내용 -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의뢰 :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해야 함 5) 시공 및 안전분야 전문가 자문 / 참여 시공 및 안전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시공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하며, 시공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건설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관련 건설안전 전문가를 설계과정 중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6)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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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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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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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및안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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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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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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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설계안전검토보고서(DFS) 대상, 내용 및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