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제출서류 등) 2) 제출 대상 - 건축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 : 연면석 5천제공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토목 : 최대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 터널의 건설 등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댐의 건설등 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절차 구 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① 그 외 업체 작 성 사 업 주 심사 및 확인 자체전문가② 심사, 확인 건설안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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