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그것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더더욱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일하러 가다가 불시에 당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어느 평범한 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하철역으로 종종걸음을 옮기던 김횡단씨(가명)는 빠듯한 지하철 시간에 마음 졸이다가 그만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말았는데요.
결국 달려오던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및 타박상 등으로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빨간 불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넜으므로 본인 과실도 무시할 수 없는 점은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고는 물론 산재로 인정되지만, 동시에 자동차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산재보험의 경우 김횡단씨의 과실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고 전체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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