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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금

 [세금상식]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금

본 포스팅 내용은 아래 팟빵 링크를 통해 청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딴셈의 세금상식 - 딴세상톡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6314/episodes/24595575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지난번에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에 대해 다뤄봤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세법 적용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달리 적용되는 규정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정지역 해제됨에 따라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규제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규제지역이라 하면 흔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는 보통 청약조건이나 전매제한, 대출규제 등에 관련된 지역이고 세법과 관련된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외에는 전부 해제됐죠. (2023년 1월 5일 국토부 공고) 그래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혹은 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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