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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세 중과(매매취득과 증여취득)

 [세금상식]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세 중과(매매취득과 증여취득)

본 포스팅 내용은 아래 팟빵 링크를 통해 청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딴셈의 세금상식 - 딴세상톡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6314/episodes/24593582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조정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사든, 증여를 받든, 상속을 받든 어떤 이유에서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은 법무사를 통해 등기칠 때 납부하게 되죠.

먼저 기본적인 취득세율을 살펴보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 가액에 1~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면적과 가액 따라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이죠.

한편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약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래 조정지역 내 주택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중과하기 전에는 이 취득세는 당연히 발생하는 세금이고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절세플랜을 세울 때 크게 변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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