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 내용은 아래 팟빵 링크를 통해 청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딴셈의 세금상식 - 딴세상톡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6314/episodes/24609637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면 그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주택을 각각 소유한 형과 동생이 같은 집에 살긴 하지만 각자 소득으로 각자 생계를 꾸려나가는 경우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긴 했지만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 위 케이스 둘 다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적용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이 문장을 좀 더 파헤쳐서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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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세금상식]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자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