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 내용은 아래 팟빵 링크를 통해 청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딴셈의 세금상식 - 딴세상톡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6314/episodes/24622459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자식과 같은 직계존비속 간에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죠.
직계존비속 간에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적용하는데, 만약 10년 동안 증여 받은 금액 합계가 5천만원이 넘는다면 증여세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만 넘어도 증여세를 내야 하구요. 그런데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자녀 밑으로 들어가는 생활비나 학비..
이러한 비용은 10년.. 아니 1~2년만 합쳐도 2천만원은 훌쩍 넘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세법에 이러한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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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세금상식]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생활비, 교육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