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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상속개시일전 2년 내 처분한 재산의 상속재산 추정(추정상속재산)

 [세금상식] 상속개시일전 2년 내 처분한 재산의 상속재산 추정(추정상속재산)

본 포스팅 내용은 아래 팟빵 링크를 통해 청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딴셈의 세금상식 - 딴세상톡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6314/episodes/24609637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추정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사회 환원에 아주 큰 뜻을 품고 계셔서 아무도 모르게 본인 통장에서 거액의 돈을 빼서 기부를 하셨다면 자녀분들 기부처가 어딘지 어떻게든 알아내셔야 합니다. 아니면 이걸 자녀분들이 상속 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상속 받지도 않은 이 기부금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추정상속재산 때문입니다. 그러면 추정상속재산이 뭐냐?

돌아가신 날(사망일)을 세법상 "상속개시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미리 처분해서 현금으로 자녀에게 물려줄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료가 남지 않는 형태로 상속재산을 미리 정리해서 상속세 부담을 낮추려고 할 수도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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