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는 팔에 3대 관절 중 하나로 많이 쓰이는 관절이기에 그만큼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 복무나 경찰 임무 중 쓰이는 만큼이나 다치고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어깨 장애로 인해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깨관절로 국가유공자 등록 시 해당하는 상이(장애)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이(장애)등급은 1급부터 7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급이 가장 높으며 7급이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최소 7급에 해당해야 국가유공자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 사진을 보면 최소 등급인 7급은 어깨가 습관성 탈구 혹은 운동능력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깨 운동능력은 500도로 최소 등급인 4분의 1은 375도 이하의 운동능력이 나타나야 해당합니다.
또는 습관성 탈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등급 판정은 가능한 치료가 모두 마친 이후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수술로 상태 호전이 가능하거나 아직 치료 기간이 남은 경우 치료가 끝난 이후에 상...
원문 링크 : 어깨 상이(다침, 장애) 국가유공자 등록 시 해당 등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