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관계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에 따라 계약의 형태로 개인 혹은 단체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법상 계약관계는 일반적인 민사적 계약관계와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법상 계약관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법상 계약관계는 말처럼 공적인 계약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행정기관과 국민과의 계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사업 계획을 하고 계획에 맞는 입찰자와 낙찰자를 결정하면 이들은 공법상 계약관계가 됩니다.
특징 공법상 계약관계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공권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한다고 판단해 공권력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절차 등을 지키지 않고 계약이 진행되거나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원칙적으로는 공법상 계약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같은 행정기관이 공권력을 통해 강압적인 행위에 대해 참작해 주는 구제는 불가능합니다. 계약의 하자를 판단하면 무효 또는 유효 두 가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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