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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불공제,

 선택적 불공제,

선택적 불공제라고 하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교부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이지만 그 지출내역의 성격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일반과세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임직원 회식이라면 공제로, 고객 접대용으로 지출이 되었다면 불공제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또한 당연 불공제도 있을 수 있겠는데 면세 혹은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세액이 해당될 것입니다.이와 같이 선택적 불공제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접수한 영수증을 보면서 그 내용에 따라 공제 혹은 불공제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결국, 지출의 내역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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