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실사 후 불용재고의 처리에 대해 법인세법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아래를 참고해 주세요.파손·부패되거나 또는 진부화·노후화된 재고자산 등을 법인 스스로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장부가액상당액을 법인의 폐기손실로 산입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장성 없는 반품도서 등을 폐기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22601-1404, 1992.6.29) 또한 반품 시점부터 반품되는 자산이 불용품으로 자산가치가 없어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재고자산폐기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반품된 재고자산의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및 폐기처분 사실을 객관적..........
재고자산 폐기 관련 법인세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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