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입니다.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복지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말씀, 자주 듣습니다.
특히 여러 협력업체와 거래가 있는 경우, 혼자 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되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협업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근로복지기금입니다. 간단히 말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함께 출연해 구성하는 복지기금입니다.
소규모라도 여러 기업이 모이면 충분한 규모의 복지를 실행할 수 있고, 세무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전략적인 수단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무엇인가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을 말합니다. 기금의 운용을 위해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1인씩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도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