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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이란?(vs. 사내근로복지기금) 뭐가 다를까?

 공동근로복지기금 이란?(vs. 사내근로복지기금) 뭐가 다를까?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입니다.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복지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말씀, 자주 듣습니다.

특히 여러 협력업체와 거래가 있는 경우, 혼자 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되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협업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근로복지기금입니다. 간단히 말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함께 출연해 구성하는 복지기금입니다.

소규모라도 여러 기업이 모이면 충분한 규모의 복지를 실행할 수 있고, 세무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전략적인 수단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무엇인가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을 말합니다. 기금의 운용을 위해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1인씩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도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