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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조선 전기의 경제1(토지,조세 제도)

 52.조선 전기의 경제1(토지,조세 제도)

이번엔 조선 전기의 경제1(토지,조세 제도)을 배우겠습니다. 조선의 토지 제도를 알아보기 위해 잠시 고려말 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정도전은 고려말에 계구수전을 구상하는데요. 계구수전이란 백성의 수 만큼 땅을 공평히 나눠갔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제까지나 구상일 뿐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후에 조준이 사전개혁안을 올리고 채택되면서 판이 뒤집어 지는데요.

이것으로 권문세족은 힘을 잃게 되었고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이 확보되었습니다. 조선의 토지 제도는 4단계로 진행되는데요.

과전법->직전법->관수관급제->직전법 폐지로 진행됩니다. 고려 말 1391년에 실시된 과전법은 전현직관리 모두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며 이 수조권은 경기권까지만 제한됩니다.

세습을 불허하는 제도이지만 수신전(관리 사후 미망인에게 주는 토지),휼양전(관리와 관리의 처 사후 어린 자식들을 살려주기 위해 주는 토지)을 명목으로 세습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후 수조지가 부족해지자 일시적으로 하삼도(충청,경상,전라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