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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친속관계공증, 미재혼 공증

 중국 친속관계공증, 미재혼 공증

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중국국적 부모님을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본인의 가족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하나 중국의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호구부입니다.

하지만 중국 호구부를 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수는 없으며 호구부를 바탕으로 가족관계 입증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에 대해 친속관계공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친속관계공증서는 중국외교부인증을 거쳐 제출해야 하며 차후 오는 11월 이후에는 중국도 아포스티유 가입국으로써 효력이 발효되므로 이후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부모님 중 한분만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시 부모님의 혼인관계공증서 제출이 추가로 필요하며 만약 부모님중 한분이 돌아가시거나 이혼을 하신경우 재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 미재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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