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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저는 오늘 행정심판에 대해 전하고자 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그 밖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이 내리는 각종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절차는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3가지인데, 사안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3심에 유료이면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점에서 위법성·부당성·합목적성까지 폭넓게 구제하게 되어 국민 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처분,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학교폭력 처리 재심결정 등이 포함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해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말하고, 부작위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심판의 의미와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다음 시간에는 행정심판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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