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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자 특별대책 시행

 법무부 불법체류자 특별대책 시행

저는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상황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 중인 불법체류 대응책의 핵심을 전합니다. 2018년 8월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35,455명에 이르고, 법무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자진출국기간이 운영되며 이 기간에 자진출국하면 단속 적발 시의 10년 입국금지라는 불이익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분야와 풍속 저해업종의 종사자를 우선 단속 대상으로 삼고, 특히 건설업에 불법취업하다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어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조치에 이르게 됩니다. 다수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주는 범칙금 감경이 배제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불법취업 위험군을 분류하여 입국 전단계부터 비자발급 제한 및 입국심사를 강화합니다. 또한 불법체류벌금에 대해 많은 문의가 이어졌는데, 벌금은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 양정기준은 1개월 미만 10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5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4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700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 1000만원, 3년 이상은 2000만원으로 제시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불법체류를 억제하고 합법적 체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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