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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위탁서) 공증 / 委托书公证

 위임장(위탁서) 공증 / 委托书公证

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은행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위임장(위탁서) 공증건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한국에 계신 자녀분이 현재 중국으로 귀국하신 아버지를 대리하여 한국 은행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부친의 위임장을 중국현지에서 공증을 진행한 건인데요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처리나 은행업무처리 등의 업무를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서명이 된 위임장(위탁서)를 현지 공증 및 중국외교부 외사판공실의 인증 주중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후 제시하여야 본인을 대신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현지의 업무를 한국에 계신 본인을 대신하여 현지에 계신 가족이나 친지 등이 대리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처리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한국의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은 후 한국외교부의 인증과 주한중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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