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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한국 단기복수사증 발급(多次往返韩国签证)

 중국인 한국 단기복수사증 발급(多次往返韩国签证)

다음은 제가 정리한 단기 복수사증 발급 요건과 유효기간별 대상 목록입니다. 유효기간 5년으로 체류기간 90일인 사증의 대상은 대학(전문대학 포함) 강사 등 교원과 초‧중‧고교 교사로서 조교수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복수사증 발급이 가능하고, 공관장이 인정한 유명 예술가‧연예인‧운동선수,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가이드로 3회 이상 입국한 적이 있는 자, 우리나라 방문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무사증 입국자는 방문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의료관광으로 국내를 방문한 경우 최근 1년간 국내 병‧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방문경력으로 인정합니다. 단체‧개별보증 사증만으로 입국한 경력은 이 지침 시행일 이전 국내 입국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복수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의 연간 교역액이 미화 3만 달러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 직위나 2년 이상 정규 직원으로 근무한 자도 해당합니다. 개인재산은 부동산‧금융재산‧사업체 등 200만 위안 이상 보유를 증명한 자도 포함되며, 중국 공무원 또는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100만 불 이상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항공사‧선사의 임직원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의 사용실적‧신용도를 공관장이 우수고객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 요건으로 월 5,000위안 이상(연 60,000위안)인 자, 17세 미만 또는 55세 이상인 자, 4년제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은 해당되며, 4년제 대학 졸업생 또는 재학생으로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소지하는 자는 별도 규정에 따라 대상이 됩니다. 이 밖에 중국기업연합회가 선정한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 3,000만 원 이상 구매자,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가족으로서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경‧상해‧광주‧심천 지역 호구자, OECD 회원국 방문사증 소지자 중 단체사증이 아닌 경우 동 OECD 22개국 방문경력이 필요하며, 해당 방문경력은 90일 체류기간 내에 인정됩니다. 한편 유효기간 10년으로 체류기간 90일인 사증 대상에는 의사‧변호사‧교수‧공‧사기업대표 등 전문 직업인이 포함되며, 대학 정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등 교수직은 5년 복수사증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소지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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