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시세확인서(부동산시가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자주 받는 문의를 바탕으로 안내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현실적인 시세 확인의 필요성과 법적 요구를 두루 고려해 왔습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는 소유 부동산의 가치와 관련 정보를 담고 있어 관공서 및 법원 제출용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감정평가서처럼 고비용의 정식 절차가 아니라도 발급이 가능한 약식 서류로, 개인회생은 물론 파산·면책, 이혼 시 재산분할, 가압류, 민사·형사 사건, 보육비 지원, 비자·이민, 관공서 재심사, 담보비율 확인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과거에는 공인중개사가 주로 발급해 왔으나, 이후 공인중개사의 발급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사실조사에 근거한 행정사 법규를 토대로 행정사가 주로 발급하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특성상 정확한 시세 판단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제출기관에 따라서는 같은 부동산의 시세라도 현실성을 반영하는지 여부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2부 이상 다른 출처의 시세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행정사자격증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대표가 직접 대상 부동산의 시세를 조사하고 발급하므로 합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준비서류 없이도 전화나 문자 한 통으로 대상 부동산의 주소만 알려 주시면 2~3일 내 등기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이미지 클릭을 통해 상담 전화 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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