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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공장등록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저는 생활속 법률도우미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장등록에 대해 정리합니다. 먼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반드시 공장등록을 해야 하고, 500 미만은 의무가 아니지만 정부 조달 입찰이나 대기업 납품 등 상황에 따라 공장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로 500이상 면적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공장신설승인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존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환경법과의 연계도 중요합니다. 배출시설 설치 여부와 처리 방식에 대해 명확히 점검한 뒤 공장등록을 협의합니다. 공장등록 시 유의사항으로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공장일 것(단 바닥면적이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도 가능),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제조업이고 제조업 종목에 해당할 것, 불법 증개축이 없을 것, 공장부지 용도지역이 등록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계획서, 등기부등본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이 있고 사업계획서에는 업체현황, 생산제품현황, 공장현황, 공장건설계획(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의 연도별 계획), 생산공정도와 해설, 생산시설 명세, 배출시설 명세, 용수전력연료의 사용계획, 공장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장등록 절차는 500미만 기존건축물 사용의 경우 신청 → 현장확인 → 환경관계허가 → 공장등록, 500이상 신규의 경우 공장신설승인신청 → 관계부서 협의 → 공장신설승인 → 건축허가 → 건축/준공 → 기계 설치 → 환경허가 → 공장설립완료신고서 제출 → 현장확인 → 공장등록, 500이상 기존 공장의 경우 제조시설설치승인 신청 접수 → 협의 → 설치승인 → 설치 → 환경허가 → 설립완료신고서 제출 → 현장확인 →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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