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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친속관계공증 -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중국 친속관계공증 -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중국국적의 부모님을 한국의 본인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보님과 본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중국 서류가 바로 친속관계증공증입니다.

중국의 친속관계공증은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와는 달리 별로도 발급되는 서류가 있는게 아니라 중국의 호구부를 기준으로 호구부에 등록된 가족관계사항을 공증을 통하여 증명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발급된 공증서는 공증서 자체만으로는 한국에서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중국외교부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만약 부모님중 한분만 피부양자로 등록을 원하신다면 부모님 두분의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공증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 살아계신 한분이 다시 재혼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미재혼 공증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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