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외국국적분들이 한국영주권이나 귀화신청을 하시는 경우 일부 면제대상인 분들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자국 및 신청일 기준 최근 3년내에 1년이상 장기 거주한 제3국의 무범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외국국적인 분들이 한국에서 외국어 강사 등으로 취업시 교육청에 강사등록시 무범죄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한국에 제출하는 무범죄증명은 반드시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 무범죄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본인의 호구지 공안기관에서 발급을 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중국도 행정간소화의 일환으로 무범죄증명, 중국운전면허증 갱신 등 일부업무들은 본인의 호구지가 아닌 타지역에서도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중국무범죄증명 공증서 이렇게 중국의 공안기관에서 발급받은 무범죄기록증명은 중국공증처의 공증과 중국외교부 인증 주중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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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중국무범죄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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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무범죄기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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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범죄경력회보서
원문 링크 : 중국무범죄증명 발급 - 한국 영주권 / 귀화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