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한시적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2021년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동안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 재산 및 소득 파악이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 조치로 매달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완납시까지 보험급여를 제한받게 되며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시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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