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유학이나 주재원 등으로 6개월이상 체류하신 사실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영주권 신청이나 워홀비자 신청 등을 준비하시다 보면 과거 중국 체류기간 동안에 범죄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무범죄사실증명서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이에 해당되는 서류가 바로 무범죄사실증명서 입니다.
중국무범죄사실증명은 한국의 경찰서에 해당되는 공안기관에서 발행이 되며 한국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선택해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중국의 무범죄사실증명은 중문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국무범죄사실증명은 중문으로 발급된 서류 그대로 해외에서 사용이 불가하므로 번역공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유럽의 일부 국가 등 국가에 따라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무범죄사실증명 발급을 의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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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국 무범죄증명 발급 - 미국 영주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