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가 시행됩니다. 그간 국내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 유학생 보험을 통해 연간 약 10만원 내외의 보험료를 내고 의료 서비스를 받아왔지만, 이제는 한 달 평균 56,530원을 납부해야 해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대상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중인 건강보험 무자격자이며, 2019년 7월 16일 기준 6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경우가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유학과 결혼이민의 경우 6개월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입국일 기준으로 가입합니다. 가입방법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개인별로 자동 처리되며, 자격취득 시기는 시행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미 체류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는 2019년 7월 16일과 국내 입국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유학 또는 결혼이민은 국내 입국일(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일이 늦은 경우 외국인등록일)을 자격시점으로 삼습니다. 보험료의 산정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 보험료와 경감은 세대주 체류코드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소득금액 360만원 이하와 재산과표 13,500만원 이하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2019.1.1.시행). 50% 경감 대상은 C9(재외국민 유학), C10(재외동포 유학), D2(유학), D4(일반연수)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보험료는 56,530원으로 제시되며,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친족관계증명, 3대 친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 등이 필요하시면 추가 안내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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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친속관계증명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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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속관계증명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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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지역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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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료보험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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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료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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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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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건강보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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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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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属关系证明公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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婚姻关系证明公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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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공증
원문 링크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친속관계증명공증(亲属关系证明公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