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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으로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해지

 2년 미만으로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해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기간은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유효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 사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거절 또는 퇴거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는데, 1년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위 기간 내 갱신거절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 간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임차인의 경우는 위 기간 내 퇴거의사를 표시하면 본래의 임대차기간(1년)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