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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해지

 제소전화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해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임대를 업으로 하는 대부분의 임대인은 향후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그 특약으로 '임차인은 제소전화해에 협조하기로 한다.'

는 약정을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한 뒤 제소전화해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와 달리 임차인이 제소전화해에 비협조 또는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써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먼저, 위 특약 '임차인은 제소전화해에 협조 하기로 한다.'는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 한다는 내용을 담지 않고 있어, 단순히 협조하지 않았을 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협조"라는 의미의 해석이 임대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