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임대를 업으로 하는 대부분의 임대인은 향후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그 특약으로 '임차인은 제소전화해에 협조하기로 한다.'
는 약정을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한 뒤 제소전화해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와 달리 임차인이 제소전화해에 비협조 또는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써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먼저, 위 특약 '임차인은 제소전화해에 협조 하기로 한다.'는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 한다는 내용을 담지 않고 있어, 단순히 협조하지 않았을 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협조"라는 의미의 해석이 임대인이 ...
원문 링크 : 제소전화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