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차임을 증액 또는 감액 청구를 하거나,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위해 3기 이상 차임을 계산 할 경우 월 차임에 '부가세', '관리비'를 포함하여 계산할까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차임을 정하면서 '부가세 별도' 라는 약정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임차인이라는 점, 약정한 차임에 위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점, 나아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이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징수할 것으리나느 점 등을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러한 약정을 했다고 해 정해진 차임 외에 이 부가가치세액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차임'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다."
[수원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나27056 판결] 그러나, 법무부는 부가세는 월 차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
원문 링크 : '월 차임'에 부가세, 관리비도 포함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