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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낙찰 시 주유기, 유류 저장탱크의 소유권도 취득하나?

 주유소 낙찰 시 주유기, 유류 저장탱크의 소유권도 취득하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주유소의 건물과 그 토지가 경매로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유소 건물과 그 토지를 낙찰받는 경우 주유소의 주유기나 지하에 매설한 유류 저장탱크의 소유권도 낙찰자가 취득하게 될까요?

저당권의 효력은 그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치므로 (민법 제358조), 부동산 낙찰시, 낙찰자는 그 부합물과 종물의 소유권도 취득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주유기에 대해 “비록 독립된 물건이지만 유류 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유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구로서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설치됐으므로, 주유기는 계속해서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종물”이라고 설시하였고, 유류 저장탱크에 대해, “토지로부터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므로 이는 부합물”이라고 설시하며, 이들 모두 민법상 일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