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아파트 1층 또는 2층 입주자는, 승강기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강기 유지비, 사용료, 교체비 등을 다른 입주자들과 동일하게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억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승강기의 유지비와 전기료에 대해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1, 2층 세대의 승강기 유지비, 전기료 등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을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관리규약에 따라야 한다.”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면 되고,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으로 1, 2층을 제외한 세대한 면적비율에 기초하여 균등부과 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승강기 교체비는 조금 다릅니다.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1, 2층 입주자에게 승강기 교체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1, 2층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원문 링크 : 아파트 1층 입주자도 승강기 유지비 등을 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