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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입주자도 승강기 유지비 등을 내야 할까?

 아파트 1층 입주자도 승강기 유지비 등을 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아파트 1층 또는 2층 입주자는, 승강기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강기 유지비, 사용료, 교체비 등을 다른 입주자들과 동일하게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억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승강기의 유지비와 전기료에 대해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1, 2층 세대의 승강기 유지비, 전기료 등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을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관리규약에 따라야 한다.”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면 되고,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으로 1, 2층을 제외한 세대한 면적비율에 기초하여 균등부과 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승강기 교체비는 조금 다릅니다.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1, 2층 입주자에게 승강기 교체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1, 2층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