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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악용한 사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악용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현재(2025. 2. 26.)

기준, 소액임차인은 아래 금액 이하의 보증금인 임차인입니다.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또한, 소액임차인은 현재 기준, 보증금 중 아래 금액의 범위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