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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를 위한 신규임차인 주선 시 주의해야 할 점

 권리금 회수를 위한 신규임차인 주선 시 주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영업을 종료하기로 마음먹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때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했으니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해주세요’라는 등의 의사를 단 순하게 표명해서는 안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