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no1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전세, 월세 계약하고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할 일이 생기는데요, 즉 임대료 증감 또는 재계약이죠, 이때 꼭 알아야 할 사항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료 증액 상한요율 5%는 보증금과 월세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백만원이라면, 집주인은 재계약 할 때 보증금은 1억원에서 1억5백만원으로 월세는 1백만원에서 1백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5%는 인상할 때 상한선이지 집주인이 임의로 인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임대료는 집주인이 올릴수 있다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단지 집주인은 5% 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동의하면 인상되고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인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5%든지 그 이하든지, 세...
원문 링크 : 주택임대차의 임대료 인상법 핵심point top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