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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합의금 보험 청구하는 방법

 개물림 사고 합의금 보험 청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법인(주) 하태준 이사입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구 보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가해견의 보호자(견주)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또는 '반려동물배상책임보험'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사고 당시 반려동물을 점유하고 있던 보호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운전자 보험’, ‘화재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가입되어 있으며, 반려동물 보호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명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가해견 보호자에게 가족 명의 보험도 확인해 보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반려동물배상책임보험 : '반려동물배상책임보험'은 '펫보험'의 특약의 형태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맹견에 해당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