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법인(주) 하태준 이사입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구 보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가해견의 보호자(견주)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또는 '반려동물배상책임보험'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사고 당시 반려동물을 점유하고 있던 보호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운전자 보험’, ‘화재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가입되어 있으며, 반려동물 보호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명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가해견 보호자에게 가족 명의 보험도 확인해 보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반려동물배상책임보험 : '반려동물배상책임보험'은 '펫보험'의 특약의 형태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맹견에 해당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
원문 링크 : 개물림 사고 합의금 보험 청구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