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태준 팀장입니다.
보행 중 주차장 주차차단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고로 보험 청구를 하였을 때, 대부분의 보험사는 "주차차단기는 차량 통행을 위한 시설물이므로, 차로를 보행한 보행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보험처리가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고가 단순히 보험자의 과실로만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사고 발생 상황에 따라 보험처리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보험사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주차차단기 부딪힘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법적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 조작 vs 수동 조작 : 주차차단기는 센서 인식을 통한 자동 승·하강 방식과, 관리 직원이 차량 흐름을 확인 후 직접 조작하는 수동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직접 조작하는 수...
원문 링크 : 보행자 주차차단기 부딪힘 사고 보험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