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태준 이사입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피해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실비 또는 배상책임 사고가 발생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기존 보험사는 위탁사의 직원에게 의뢰하여 손해사정을 실시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소비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선임권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비자 선임권 제도 '소비자 선임권 제도'란 보험금 청구 시 손해사정업무를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피해자)'가 직접 지정한 손해사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2024년 9월 개선되어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공정성 확보'입니다. '소비자(피해자)'가 직접 지정한 손해사정사는 공정한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손해사정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