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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사고 합의금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

 에스컬레이터 사고 합의금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하태준 이사입니다.

백화점, 대형 마트, 지하철, 상가 등에서 흔히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익숙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미끄러짐, 급정지, 끼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타 시설보다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보상 청구 절차를 잘 몰라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 글을 통하여 에스컬레이터 사고 발생 시 합의금을 청구하는 방법과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승강기 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때 사업장의 관리주체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에스컬레이터의 관리 부주의 또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우선적으로 관리주체에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