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태준 이사입니다.
백화점, 대형 마트, 지하철, 상가 등에서 흔히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익숙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미끄러짐, 급정지, 끼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타 시설보다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보상 청구 절차를 잘 몰라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 글을 통하여 에스컬레이터 사고 발생 시 합의금을 청구하는 방법과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승강기 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때 사업장의 관리주체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에스컬레이터의 관리 부주의 또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우선적으로 관리주체에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
원문 링크 : 에스컬레이터 사고 합의금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