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태준 이사입니다.
지하철 승하차 과정에서 출입문에 신체가 끼이거나 밀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역사 또는 지하철 운영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과정에서 보험사와 자주 발생하는 분쟁의 핵심 쟁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 이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경험칙상 대부분의 역사는 위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 출입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지하철 고객센터 또는 고객지원실에 즉시 사고 사실을 통지하고,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핵심 쟁점 지하철 출입문 사고로 인한 보험사와의 분쟁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행위책임 : 역사 또는 지하철 운영 기관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사고 원인 확인이 ...
원문 링크 : 지하철 문끼임 사고, 보험금 청구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