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음식점 식중독 사고 보험금 청구와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음식점 식중독 사고 보험금 청구와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 권성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주제는 '음식점 식중독 사고 보험금 청구와 손해사정사 선임권제도'입니다. 날씨가 더워진 요즘 음식점이나 판매점의 식품 관리 부주의로 인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함이 확인될 경우, 음식점 또는 판매점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이때 어떠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사고 청구 대상 식중독 사고는 대표적으로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에 의한 사고나 '판매업체에서 구매한 완제품'에 의한 사고로 나누어집니다. ▷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으로 인한 사고 :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발현한 경우, 해당 음식을 조리한 영업장에 보험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식중독 증상의 경우 취식 이후 약 7~8시간 이후부터 발현하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음식점에서 취식한 음식으로 인한 사고인지 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