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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나 수영장 익사사고, 배상책임보험과 수영장 책임은?

 워터파크나 수영장 익사사고, 배상책임보험과 수영장 책임은?

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 권성현 이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정보는 저번 포스팅 주제 '워터파크 및 수영장 이용 중 미끄러짐 사고 보험금 청구'와 이어지는 '워터파크 및 수영장 이용 중 익사사고 보험금 청구'입니다. 수영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익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익사 사고는 개인이 수영을 즐기는 중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하기에 워터파크나 수영장을 운영하는 시설에서 개인 부주의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보험사에서 사망의 원인이 상해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사고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때, 보험 청구 이전 또는 청구 과정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출하여 시설의 책임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이전 포스팅 내용과 같이 워터파크나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 26조(보험가입)]'에 따라 '체육시...